[HBN뉴스 = 이수준 기자] 무주군은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을 통해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과 영농기반 마련을 뒷받침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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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청. [사진=무주군청] |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창업 및 주거 마련에 필요한 자금을 연리 2%로 융자 지원하는 규모는 농업창업자금의 경우 가구당 최대 3억 원, 주택 구입 자금은 가구당 최대 7500만원이며 5년 거치 후 10년간 원금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만 6년 이내의 귀농인과 재촌 비농업인, 귀농 희망자로, 귀농인은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 농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려는 사람이다.
재촌 비농업인은 농촌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면서 최근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어야 하며 귀농 희망자는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이 올해 무주군으로 전입할 예정이면 신청할 수 있다.
하반기 지원 대상자 접수는 오는 7월 10일까지로, 무주군청 인구활력과 귀농귀촌팀에서 사전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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