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로 입성한 신규 시·군의원 287명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시·군의원 239명 등 총 526명의 재산등록사항을 29일 경기도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을 통해 공개했다.
![]() |
| △사진= 경기도청 전경 |
공개 항목은 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부동산, 예금, 주식 등이며, 신고 기준일은 신규 당선자의 경우 임기 개시일인 7월 1일, 퇴직 의원은 임기 만료일인 6월 30일이다.
이번 공개된 재산 규모별 분포를 보면 신규 의원 287명 중 10억 원 이상 보유자는 110명(38.3%)으로 가장 많았으며, 5억 원 미만은 116명(40.4%), 5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은 61명(21.3%)으로 집계됐다.
단, 직위를 유지한 채 당선된 연임 의원 등은 이번 최초 재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경기도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개 후 3개월 이내(필요시 3개월 연장 가능)에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심사에서 등록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누락·잘못 기재한 경우, 또는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인 도지사, 도의원, 시장·군수 등 고위 공직자 197명의 재산등록사항은 대한민국 전자관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