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0억대 부당이득 'SG 주가조작 폭락 사태' 라덕연 보석...불구속 2심 앞뒤

장익창 기자 / 2025-07-16 10:57:15

[하비엔뉴스 = 장익창 대기자] 주가조작을 통해 무려 7300억원대 부당이득을 올리고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폭락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44) 씨가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2심) 재판을 받게 됐다.

 

  2023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에 출석하는 라덕연 씨.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씨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청구를 받아들여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라 씨는 지난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도주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로 불허에 대한 주장에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이 필요하다는 라 씨 측의 입장을 받아 들었다.

 

라 씨는 2019년 5월∼2023년 4월 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등의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운 뒤 대량으로 팔아치워 약 73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2023년 5월 구속기소 됐다. 2019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차명계좌에 은닉한 혐의 등도 있다.

 

당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라덕연 씨 일당을 포함 관련자 56명을 재판에 넘겼다.

 

라 씨 일당은 금융당국의 적발을 피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신종수법을 사용했다. 하나는 자산가치가 높고 경영이 안정적인 종목을 주가조작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이다. 이 주식은 대주주 지분율이 높아 유통 주식 수가 적고 거래량이 많지 않아 금융당국의 눈에 띄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하나는 '이동매매' 방식을 활용했다. 투자자들이 휴대폰을 개설해 주가조작 조직에게 넘겨주면, 매매팀은 휴대폰 개설자 개인이 직접 주식 매매를 하는 것처럼 속이기 위해 투자자들의 주소지로 이동해 주식 매매를 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행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변호사, 회계사, 시중은행 직원 등이 범행에 관여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들은 조직 구성 초기부터 임원 회의에 참여해 법률·회계 자문을 하거나, 은행 고객들을 투자자로 유치하는 대가로 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 돈 168억 원과 증권계좌를 알선해 주고 2억9500만 원을 수수해 현직 증권사 부장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라 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 10명의 재산 220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주가 조작과 자금세탁에 이용된 10개 법인을 해산시켰다.

 

라 씨 일당으로 인해 국내 한 증권사도 홍역을 치렀다. 키움증권은 2023년 차액결제거래(CFD)를 악용한 라 씨 일당의 주가조작 사건에 휘말렸다.  라 씨 일당이 CFD를 악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다가 일부 물량을 시장에 대거 쏟아내 발생한 사건이었다. 

 

당시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이사 사장은 영풍제지 주가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대규모 미수채권 발생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물러난 바 있다. 

 

라 씨는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한 1심 재판에서 지난해 5월 한 차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올해 2월 1심 재판부는 라 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면서 다시 수감됐다. 1심은 라씨에게 벌금 1465억여원, 추징금 1944억여원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유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의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대규모 시세조종"이라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1심은 라 씨와 함께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대부분 유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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