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인수 후 새마을금고 상표 사용료 받아 와
MG새마을금고중앙회가 정부 주도의 매각 불발로 인해 지난 14일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 설립, 청·파산 등 정리 절차에 들어간 MG손보가 'MG'라는 상표권만을 사용하고 있을 뿐 새마을금고 공제보험 등에 미칠 영향은 없다고 일축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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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MG손해보험 홈페이지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신규 영업정지와 가교보험사로 계약이전이 확정된 MG손해보험과 'MG'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새마을금고는 2013년 사모펀드(PEF) 자베즈파트너스가 MG손보의 전신인 그린손보를 인수할 때 재무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대주주 역할을 해왔다. MG손보는 새마을금고에 연간 약 15억원의 사용료를 내고 'MG' 상표권 계약을 1년 단위로 연장해 왔다.
새마을금고에 따르면 상표권 계약 즉시 해지 절차가 이뤄지지 않아도, MG 브랜드 사용을 올해 말 종료 수순을 밟게 된다고 설명했다.
새마을금고는 인수 당시부터 수년간 MG손보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 40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투입했지만, 현재는 회수 가능성을 없다고 보고 회계상 전액 손실(전손) 처리를 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현재 보험공제 홈페이지에 "MG손보가 매각되거나 가교보험사 계약 이전 등이 발생해도 새마을금고 공제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안내문을 게시한 상태다.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 가교보험사 설립과 관련해 새마을금고 고객 혼란이 가중되고 예·적금 및 공제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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