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등 불법 연소시설 14곳 적발

송지순 기자 / 2026-09-16 12:35:46
-관청 허가 없이 동물 사체 화장 시설 운영 등

[HBN뉴스 = 송지순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6일 지난 8월 18일부터 2주간 도내 산업 분야 연소시설 21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무허가 및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등 총 14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사진= 경기도특사경, 산업분야 연소시설 불법행위 집중단속 [제공/경기도특사경]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무허가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1건과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11건,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 미이행 2건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관할 관청 허가 없이 동물 사체 화장 시설을 운영해 염화수소를 배출한 업체와 미신고 보일러 운영 업체 등이 적발됐다.

 

이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무허가 설치·운영 시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권문주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산업용 연소시설의 불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철저한 자료 분석과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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