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우이앤씨 공사장서 60대 노동자 산재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홍세기 기자 / 2023-02-24 14:08:55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성우이앤씨가 짓고 있는 서울 중구의 건설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부상을 당해 치료를 받다가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2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7시50분께 성우이앤씨의 파라다이스 제이프로젝트 사업지 정비 공사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집게차 운전원인 A씨(60)가 H빔에 맞아 중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사고 발생 6일 만인 이날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성우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해당 공사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지난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현재 노동부는 사고 현장에 감독관을 급파해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작업 중지를 조치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는 한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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