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 퇴직교원 활용 '학교민원소통관' 9월 시범운영

이동훈 기자 / 2026-08-24 13:49:31

[HBN뉴스 = 이동훈 기자] 서울 동대문구가 퇴직교원을 학교에 배치해 학부모 민원을 초기 단계부터 조정하는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동대문구는 지난 21일 동부교육지원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올바른 교육환경 조성과 교권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대문구와 동부교육지원청,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학교민원소통관’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동대문구]

학교민원소통관은 교육 경험과 상담 역량을 갖춘 퇴직교원이 학교에서 민원의 첫 접수를 맡는 방식이다.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전달되기 전에 내용을 듣고 관련 절차를 안내하며 초기 갈등을 조정해 교원의 민원 대응 부담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구에 따르면 2024학년도 전국 학교 민원은 5만2387건으로 전년보다 27.1% 증가했다. 학교별 민원대응팀이 운영되고 있지만 현장에서 담당 교사가 직접 민원을 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추가적인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번 사업은 동부교육지원청의 제안으로 시작해 동대문구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참여했다. 구는 기존 교권 보호 대책이 교권침해 발생 이후 대응에 무게를 두는 것과 달리, 학교민원소통관은 민원이 접수되는 단계부터 퇴직교원이 상시 소통을 지원하는 예방형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시범사업은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동대문구 초·중학교 5곳에서 운영된다. 학교마다 퇴직교원 1명이 배치되며 총사업비는 5500만원이다. 동대문구가 교육경비보조금 4000만원,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1500만원을 부담한다.

동대문구는 사업비 지원과 지역 협력을, 동부교육지원청은 참여 학교 선정과 현장 운영을 맡는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참여 인력과 사업 운영을 지원한다.

구는 4개월간 시범운영을 통해 민원 처리 과정과 교원의 업무 부담, 학교와 학부모 만족도 등을 점검한 뒤 향후 사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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