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 종가 시세 형성 부당 개입…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조치

홍세기 기자 / 2025-11-24 14:11:55
특정 종목 종가 시세 형성 부당 관여

[HBN뉴스 = 홍세기 기자]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특정 종목의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하게 관여한 KB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0일 열린 제13차 회의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으며, 이날 이를 공식 발표했다.​

 

KB증권 본사 전경  [사진=KB증권]

 

KB증권의 세일즈앤트레이딩(S&T) 부문 한 부서는 2024년 하반기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약 반년간 자기매매 과정에서 문제 거래를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 

 

자기매매는 증권사가 고객의 주문이 아닌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사고파는 거래를 의미한다.​

위반 행위의 핵심은 종가 형성 시간대의 집중 거래다. KB증권은 장 마감 직전인 종가 단일가 매매 시간대(오후 3시20분~3시30분)에 특정 종목을 대규모로 거래한 정황이 여러 차례 포착됐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이러한 거래가 해당 종목들의 시장 수급 상황과 비교해 과도하게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주문으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시감위 관계자는 "KB증권 한 부서에서 특정 종목에 대해 전체적인 유동성이나 시세 흐름보다 과한 거래를 반복적으로 한 양상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국거래소는 회원경고를 KB증권 법인에, 회원 자율조치를 관련 임직원 2명에게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회원경고는 시감위가 증권사의 불공정 거래나 규정 위반에 대해 내리는 공식 제재 조치 중 하나다.​

시감위는 제재 수준을 결정할 때 위반 행위의 규모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데,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안건 역시 문제가 된 거래 규모를 토대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시감위는 규정 위반 회원사에 대해 주의, 경고, 제재금 부과, 회원 자격 정지 등 단계별 제재를 할 수 있다.​

KB증권은 이번 주 중 양정위원회를 열고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사내 준법지원부와 감사부의 징계 양정 절차에 따라 관련 직원들을 징계 문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사의 종가 관여 행위에 대한 거래소 제재는 올해 들어 5번째다. 거래소는 올해 1월 신한투자증권을, 10월에는 미래에셋증권·하나증권·메릴린치 등 네 곳에 종가 집중 관여 행위로 제재를 내렸다. 이 중 미래에셋증권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 제재금 조치를 받았으며, 나머지 증권사들은 경고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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