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의결권 대리행사 불법행위 ‘난무’…법률검토 착수

홍세기 기자 / 2024-11-13 15:12:08

[하비엔뉴스 = 홍세기 기자] 한미사이언스가 오는 28일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예고한 가운데,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판단해 법률검토에 들어갔다. 

 

표 대결을 벌이게 된 3자연합 측이 대리업체에게 한미사이언스 회사로고 등을 명함에 무단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등 주주들에게 혼동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한미사이언스.

 

13일 한미사이언스에 따르면, 최근 3자연합의 의결권 대리업체가 주주들에게 제공한 인쇄물과 명함(사진)에 자사 로고가 인쇄됐다. 특히 명함의 경우 언뜻 보면 한미사이언스 임직으로 착각할 수 있다. 


3자연합 측의 의결권 대리를 맡고 있는 A사는 자사 명함에 한미사이언스 사명을 크게 부각시켜 한미사이언스 임직원이거나 현 경영진을 지지하는 것처럼 유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의결권 대리를 맡고 있는 B사의 경우 담당 팀장의 명함에 한미사이언스 기업로고가 강조돼 있고, 하단에 한미사이언스 최대주주라고만 표기됐다. 이 역시 명함만 봐서는 어느 쪽을 지지하는 지 분간할 수 없어 주주들의 공정한 의결권 행사를 방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미사이언스 측은 “3자연합 측과 의결권 대리업체에 대해 자본시장법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 법 위반 소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라며 “위법성이 확인되면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회사와 주주들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28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사회 인원을 현재 10명에서 11명으로 늘리는 정관 변경의 건과 신동국 회장·임주현 부회장 2인의 이사 선임 건, 주주친화정책인 감액배당 건 등이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정관 변경 건은 출석한 주식수의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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