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1심 당선무효형 뒤집혀

신영관 기자 / 2026-10-23 14:31:48

[HBN뉴스 = 신영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선무효형을 받았던 1심 선고결과가 뒤집어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 공판을 마친 뒤 나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이날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사업가이자 오 시장의 후원자 김한정씨와 강철원 전 정무부시장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명씨의 진술 신빙성을 문제 삼아 오 시장에 대한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명태균 진술 중에는 직접 경험한 사실과 추측에 근거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고, 불리한 사항에 있어선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며 “객관적 사정이나 관련 사정에 배치되는 점이 있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김씨에게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오세훈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부(재판장 조형우)는 벌금 1000만원, 추징금 2100만원 등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여론조사 10건 중 5건(비용 2100만원 상당)의 대납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에 따르면 정치자금 부정 수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는 경우 형 확정 후 5년간 공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고, 이미 취임·임용한 경우 그 직에서 퇴직해야 했다. 

 

2심 선고로 인해 오 시장 측과 특검 측은 대법원 상고심에서 법리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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