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30만원 소액후불결제도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한시은 / 2024-07-10 15:43:59

[하비엔뉴스 = 한시은 기자] ‘소액후불결제(BNPL)’가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돼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상의 판매규제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금융소비자보호감독규정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이번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무가 제도화됨에 따라 금소법상 판매규제 등을 기존 금융상품과 같이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30만원 한도로 신용카드처럼 후불결제가 가능한 ‘소액후불결제’도 신용카드와 유사하게 신용공여 성격을 지닌다는 점에서 ‘대출성 상품’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등 금소법령에 따른 판매규제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개정안은 금소법을 합리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소액후불결제에 대해 일부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금소법은 적합성 원칙(소비자의 재산 상황·신용·변제계획에 부적합한 금융상품에 대한 권유 금지)을 적용할 때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정해진 방식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나 신용카드 등 일부 대출성 상품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이는 소액후불결제가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발급이 어려운 금융이력부족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와 같이 자체 기준에 따라 적합성 원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금융위 측의 설명이다.

금융위는 또 청약철회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소액후불결제 겸영 전자금융업자는 금융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위원회 설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으로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을 확립해 불합리한 규제차익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소액후불결제를 이용하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은 오는 8월12일까지 입법예고한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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