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의 혹은 중대과실 입증 책임시 징벌적 손배
[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SK텔레콤(SKT) 유심 해킹 피해가 알뜰폰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이들 사업자들의 집단소송 동참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해킹 사고 발생 이후 SKT의 알뜰폰 자회사 SK텔링크를 포함해 SK텔레콤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고객들도 통신사를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K텔링크 가입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이달 20일까지 약 4만4000여명 감소했다.
![]() |
알뜰폰 전문 판매점 [사진=연합뉴스] |
이에 SK텔레폰망 만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도 SKT가 보상을 행해야 한다는 법적 소송 행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닌지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알뜰폰 업계는 해킹 사고로 인해 가입자 민원이 폭증한 것과 유심 교체를 원하는 고객에게 택배로 유심을 보내면서 발생한 택배비 등을 SKT가 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륜 등 여러 법무법인에서 SKT 해킹 피해자들을 대리해 집단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1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1인당 청구 금액은 30만~100만 원까지 다양하게 책정되어 있다. 전체 청구액은 이미 수십억 원대에 이르고, 소송 참여자가 계속 늘고 있어 배상 총액은 더 커질 전망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SKT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경우, 실제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로 인정된 사례는 아직 없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피해자 측이 SKT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매우 까다로운 쟁점이다”고 전했다.
실제 과거 옥션, KT, 인터파크 등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 법원은 1인당 5만~10만 원 수준의 배상만 인정하거나, 아예 배상 책임을 부정한 사례도 있다.
일례로 통신사의 대규모 해킹 사건에서 법원은 1심에서 일부 책임을 인정해 소액의 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는 “고의성 부재” 또는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기업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단 이번 SKT 해킹은 단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유심 복제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감한 정보가 유출됐다는 점에서 과거 판례와 차별성이 있다. 게다가 최근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가 급증하고, 개인정보의 가치가 높아진 점을 법원이 적극 반영한다면, 과거보다 높은 배상액이 인정될 여지도 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SKT의 중대한 과실을 인정한다면, 1인당 배상액이 현재 청구 수준(최대 100만 원)의 5배까지 늘어날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