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청탁대가로 브로커 양 씨에게 6억 지급 혐의 유죄
[HBN뉴스 = 장익창 기자] 법무부장관 후보자에서 각종 논란으로 최근 낙마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경희대학교 교수가 배임 등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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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장관 후보였던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코로나19 임상시험 승인 로비 의혹에 연루된 제넨셀 창업자 강모 경희대학교 교수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배임 혐의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3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강 교수는 앞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이날 2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2021년 1∼10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허위 내용이 담겼거나 주요 내용이 누락된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김승원을 통해 식약처의 임상시험 허가를 청탁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로 (양 씨에게) 6억원을 지급했다"라며 "그 과정에서 전환사채 인수 형식을 취해 마치 양씨가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결론 지었다.
앞서 강 교수는 코로나19 신약 개발 과정에서 햄스터 실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부작용을 의도적으로 누락한 허위 자료를 제출해 특허청 특허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강 교수가 실험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미공개 중요 정보를 양씨에게 전달해 회사에 6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10억원 상당 배임 혐의에 대해선 위법 수집 증거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양씨에 대한 투자금 6억원은 임상시험 승인 대가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이 재판 뿐만 아니라 강 교수는 양씨와 함께 김 의원에게 식약처의 신속한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요청하고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뇌물공여약속 등)로도 기소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재판받고 있다.
김승원 의원은 2021년 10월 양씨의 청탁을 받고 식약처장에게 제넨셀 치료제의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당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부지검은 김 후보자가 알선 대가로 정치후원금 500만원을 받기로 한 혐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청탁 자체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2024년 12월 기소유예 처분한 상태다.
이후 김승원 의원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고 의혹이 재조명되면서 고발장이 잇따라 접수돼 현재 영등포경찰서에 사건이 배당된 상태다.
한편 제넨셀 사태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안긴 사건도 논란거리다. 2021년 7월 투자조합이라는 정체 불명의 작전세력이 코스닥 상장회사로 유망 의료기기 업체였던 세종메디칼 지분을 사들였다. 청탁을 전후한 시점에서 신약 업체인 제넨셀은 석연치 않은 과정을 거쳐 코스닥업체 세종메디칼의 자회사가 됐다. 그리고 그해 10월 말 식약처는 제넨셀의 임상 시험을 결국 승인했다. 애초 신약 업체는 대상포진 치료제를 개발해왔는데 당시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정국을 주도하면서 코로나19 치료제로 방향을 바꿨는데 실험과정에서 햄스터 5마리 중 1마리가 죽는 심각한 부작용이 드러난 상황이었다.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은 제넨셀 인수로 주가가 급등한 세종메디칼은 정체를 알 수 없는 자금들이 들어왔다가 고점에서 먹튀하면서 주가 폭락 현상이 발생했다. 그 후 세종메디칼은 2022년부터 작전세력들에 의한 무자본 거래 등 2차 털어먹기가 진행됐고 2024년 3월 28일 325원까지 폭락한 끝에 다음 날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올해 6월 11일 세종메디칼에 대한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상장폐지로 인해 소액 주주 3만837명이 고스란히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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