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폭스바겐' 조정위 출석 거부 등 '불성실한' 분쟁 대응 이례적 비판

홍세기 기자 / 2025-09-12 16:01:58
분쟁조정위, 아우디 Q4 e-tron 40
에어컨 결함 무상점검 및 교체 실시

[HBN뉴스 = 홍세기 기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아우디 Q4 e-tron 40 에어컨 결함 사건에서 폭스바겐그룹코리아의 소극적이고 비협조적인 분쟁조정 태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했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9일 아우디 Q4 e-tron 40(2022년식)과 파생 모델인 Q4 Sportback e-tron 40 차량에서 발생한 공조장치(에어컨) 하자에 대해 무상점검 및 교체 실시하라고 결정했다. 

 

 아우디 Q4 e-tron 40. [사진=폭스바겐그룹코리아]

 

위원회는 절차 개시 이전부터 폭스바겐그룹코리아 측과 간담회를 진행하며 적절한 조치를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공식 절차가 시작된 후에는 폭스바겐 측이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폭스바겐이 지난 5월 19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 이후 위원회 출석을 거부했다는 점이다. 또 자료 제출과 현장 조사까지 거부했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조정안 도출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

 

특히 폭스바겐은 위원회에 "개선된 부품으로 교체한다"고 진술했으나, 해당 부품의 정보 및 성능 개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위원회는 폭스바겐의 태도에 대해 "고객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단순한 행정적 문제를 넘어 기업의 소비자 책임 의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해석된다.

폭스바겐 측은 5월 7일 집단분쟁신청 이후 2022년식 아우디 Q4 e-tron 40 전체 2004대에 대해 보증기간을 2년 또는 5만km 연장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구조적 문제가 있음에도 불량이 확인된 일부 부품만 교체하는 것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위원회도 이에 대해 ▲ 공조장치 관련 부품의 내압성 등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 ▲ R744 냉매로 인한 구조적 문제일 경우 일부 부품 교체만으로는 하자 해소가 어려운 점 ▲ 수차례 수리에도 동일 하자가 재발한 소비자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지적하며, 냉매 누출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품을 개선된 신품으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무상 수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외국 자동차 제조사의 한국 내 소비자 분쟁 대응 자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공식적인 분쟁조정 기구의 절차를 무시하고 출석과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은 한국 소비자와 제도에 대한 존중 부족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용호 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수의 소비자에게 동일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적극 활용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폭스바겐그룹코리아는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조정결정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통보해야 하며, 수락할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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