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정재진 기자] 현대엔지니어링은 '안전관리 기준 강화', '안전조직 개편 및 강화', '전사적 안전문화 확산'이라는 큰 틀을 중심으로 '안전 최우선' 가치 실현에 전사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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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현대엔지니어링 |
먼저 건설기계 사용, 철거, 터널 굴착 등 10개 공종을 고위험 작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작업에 대한 본사의 사전 검토 절차를 강화했다.
현장에서 10대 고위험 작업을 진행하려면 매주 안전품질본부장과 사업본부장 주관으로 열리는 '리스크 모니터링 회의'에서 사전 검토와 승인을 받도록 했다. 승인받지 못한 작업은 안전조치 보강 등 개선을 거쳐 다시 검토와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달 말 기준으로 모든 현장에서 안전관리 인력을 1139명 늘려 안전관리 인력 대비 근로자 비율을 종전 1대 25 수준에서 1대 11 수준으로 강화했다. 본사 소속 안전관리 인력을 추가로 투입하고, 협력사에 대한 안전관리 인력 배치 기준도 높였다.
고위험 작업인 타워크레인과 달비계의 작업 중단 풍속 기준도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보다 엄격한 초속 5∼10m로 두는 등 고소작업 안전 기준도 강화했다.
또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체감온도 31도 이상∼33도 미만일 때는 1시간에 10분, 33도 이상이면 15분, 35도가 넘으면 20분 휴식하게 하고 38도 이상이면 작업을 즉시 중지하도록 했다. 이는 최근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폭염 관련 휴식 기준보다 강한 지침이다.
안전관리 체계의 전문성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지난 5월 안전품질지원실을 신설하고, 국내외 전 현장 안전점검과 모니터링을 담당할 안전진단팀을 확대하는 등 안전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확대 개편된 안전진단팀에는 폐쇄회로(CC)TV 안전관제센터를 신설해 국내 현장에 설치된 약 800대의 고정형·이동형 CCTV를 통해 작업 환경을 상시 모니터링한다. 주우정 대표를 비롯한 전 경영진이 지난 3월부터 총 820회의 현장 안전점검을 다니는 등 전사적으로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올 4월에는 모든 현장 직원을 대상으로 작업중지권 사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했고, 최근에는 작업중지권 사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우수사례 포상 제도도 시행 중이다.
단일 현장에서 3개 부분 이상이 동시에 작업중지되거나 이전과 동일한 문제로 작업이 중지되면 현장 작업을 전면 중단하고 본사 특별감독팀을 현장으로 파견해 작업 재개 여부를 결정하는 등 개별 현장의 작업중지권 사용까지 본사에서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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