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동훈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송재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6일 논평을 통해 이번 개정안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소상공인 간 거래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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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연합회 로고 [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
연합회는 그동안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이 높은 수수료와 정산 지연, 데이터 독점 등으로 경영 부담을 겪어왔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 공표와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권, 상생협력지수 신설, 갈등 해결 협의체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정산 지연 문제를 줄이기 위한 신속 지급 노력 규정과 관련 정보 공유, 입점업체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 같은 내용이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의 거래 여건과 경영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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