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유명 관절전문병원 병원장, 허위·과대광고로 피소

이필선 기자 / 2024-08-23 15:28:30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최근 서울 서초구의 한 유명 관절전문병원의 병원장인 A씨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은 앞서 대리수술 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문제의 병원장을 고발한 B씨는 고발장을 통해 “병원장 A씨가 운영하는 병원의 블로그 및 신문기사 등을 통해 ‘3D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인공관절을 개발했다’라는 내용으로 2023년 5월부터 무려 320여 차례에 걸쳐 허위 광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 서초구 소재 관절전문병원의 병원장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어 “이른바 ‘한국인 체형에 맞춘 인공관절(PNK)’을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광고를 하고 있어 마치 환자 맞춤형 임플란트가 구현된 것처럼 오해하도록 환자를 기만하고 있는데, 실상은 전혀 다르다”라고 덧붙였다.

 

B씨는 또 “A씨가 말하는 3D프린터 인공관절 기구는 인공관절수술 진행 시 뼈를 절삭하기 위해 설치하는 일종의 가이드로, 기존 기성품 대신 3D프린터로 제작한 가이드를 사용하는 것을 마치 환자 몸에 딱 맞는 새로운 인공관절을 제작하는 것처럼 거짓 내용을 광고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 기구를 사용했을 때 임상 및 기능적 결과, 수술시간 등에서 더 나은 점이 입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릎 관절 치환술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기존 수술보다 시간이 단축되고 출혈과 무릎 주변 손상이 거의 없이 빠른 회복이 가능하다’ 등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광고해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B씨의 주장이다.

 

관련 의료법 제56조 제2항은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광고’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하는 광고’ 등을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당 병원장이 이른바 불법 및 허위·과대광고 혐의로 고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A씨는 신의료기술평가 중 인증받지 않은 내용을 수 십 차례에 걸쳐 허위·과대광고 한 혐의로도 서울의 한 경찰서에 고발되기도 했다.

 

문제의 병원은 지난 6월 복지부를 통해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은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 치료를 홍보하는 과정에서,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인정되지 않은 ‘연골재생’ 효과를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전문가 의견 형태로 수 십 차례 언급했다. 이를 통해 독자에게 해당 주사치료가 마치 연골이 재생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했다는 주장도 고발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해당 신의료기술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분획 관절강내 주사의 유효성을 검토하면서 연골 재생에 대해 조직 재생의 특성을 반영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기에는 장기간 추적 관찰된 잘 설계된 연구가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또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평가를 받지 못한 <제한적 의료기술>이었던 ‘근골격계 질환(퇴행성 관절염)에서의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이하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을 장기간 광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을 촉구한다”며 “문제의 병원이 현재 대리수술·유령수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음에도 지금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불법, 허위·과대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는 이유는 제대로 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자가지방 줄기세포치료’와 관련 한 불법광고 고발 건의 경우,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의료법 위반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인 방배경찰서는 지난 7월9일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수사결과 통지서에 따르면, ‘00 의료평가윤리위원회’ 심의 결과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고시 범위를 벗어난 허위·과대광고라고 볼 수 없고, 자가지방 줄기세포 치료술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의도적 활동이라기보다 제한적 의료기술을 소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라는 부문에 대해 납득이 안 된다”라고 덧붙였다.

 

 방배경찰서 고발 접수증.

 

한 의료전문 법조인은 “광고 자체를 할 수 없는 제한적 의료기술을 광고한 것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고, 정책의 주무기관인 보건복지부도 의료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한 것에 대해 수사기관이 불송치 결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A씨는 현재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의 공소 내용에 따르면, 수 차례에 걸쳐 의료기기를 납품하는 회사의 영업사원에게 인공관절수술 시 의료 행위를 하도록 지시했다. 

 

또 본인이 직접 집도하지 않은 줄기세포 채취 수술을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109명에 대한 수술기록지와 마취기록지에 거짓 기재한 이른바 유령수술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