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접수된 인터넷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447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사유로 ‘계약해제·해지 시 과다 위약금’이 38.9%(174건)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은금 미지급·환수 등 계약불이행’ 23.7%(106건), ‘해지누락·직권해지 등 부당행위’ 13.2%(59건), ‘과다 요금’ 10.7%(48건), ‘낮은 품질’ 6.5%(29건) 등의 순이었다.
![]() |
인터넷서비스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SK브로드밴드,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순으로 집계됐다. [사진=한국소비자원] |
처리결과별로는 위약금 환급 등으로 합의가 이루어져 종결된 경우가 68.2%(305건)이고, 당사자 사이에 합의점을 찾지 못해 피해 보상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31.8%(142건)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는 계약해제·해지에 따른 위약금 환급이 이루어진 경우(198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부당행위 등에 대해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53건), 계약이 이행된 경우(44건), 기타 원만히 협의된 경우(10건)가 있다.
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유형으로 당사자 사이에 협의점을 찾지 못해 원만히 해결되지 못한 경우(93건)가 절반 이상이었고,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된 경우(36건), 소비자가 취하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7건), 소비자가 연락을 두절한 등의 사유로 처리가 불능인 경우(6건)가 뒤를 이었다.
사업자별로 분석한 결과, 피해구제 신청 447건의 67.6%(302건)가 주요 4개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입자 100만명 당 피해구제 신청은 SK브로드밴드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SK텔레콤 15.8건, LG유플러스 12.2.건, KT 11.1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주요 4개 사업자의 합의율은 LG유플러스가 76.2%로 가장 높고, 이어 SK텔레콤 74.1%, KT 73.4%, SK브로드밴드 61.8%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계약체결 시 약정기간·위약금·사은금 등 중요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한 후 계약서를 보관하고, 계약해지를 신청한 경우는 사후 이용료 자동납부 이력을 확인하는 등 해지신청이 정상적으로 처리됐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4개 사업자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유형의 소비자피해를 감축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하비엔뉴스와의 통화에서 “간담회에 참석한 사업자들은 인터넷서비스 약정기간 만료 도래 시 고객에게 알림 문자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을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며 “다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피해구제 사례가 발생한다면 소비자원에 적극 협조해 문제 해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