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국세청은 주식시장을 교란해 부당 이익을 얻은 불공정 행위 탈세자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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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진=연합뉴스] |
국세청에 따르면 주가조작 목적 허위 공시 기업 9곳, '먹튀' 전문 기업사냥꾼 관련 8곳, 권한을 남용해 사익 편취한 지배주주 관련 10곳 등 모두 27개 기업과 관련자들이 대상이다.
이들 기업 중 24곳은 코스닥·코스피 상장사이며, 매출액이 1500억원을 넘는 중견기업 이상도 5곳 포함됐다.
사건 관련자들의 탈루 혐의 금액은 약 1조원 수준으로, 조사과정에서 확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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