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허 카젬 한국GM 전 사장, 집행유예 2년 선고…1719명 불법 파견

이길주 / 2023-01-09 17:03:14

[하비엔=이길주 기자]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1700여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된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사장이자 현 상하이지엠 총괄부사장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인천지법 형사2단독 곽경평 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한국GM 전·현직 임원 4명에게는 벌금 700만원, 협력업체 대표 13명에게는 벌금 200만∼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한국GM 법인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 9일 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GM) 대표이사 사장이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곽 판사는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업무는 한국GM이 정한 단순·반복 작업이었고, 정규직 노동자들과 구별되는 전문성이나 기술성이 필요한 작업으로 볼 수도 없다”며 “한국GM과 협력업체의 관계를 볼 때 각 협력업체 노동자들은 한국GM의 지배 범위에 포함된 작업장에서 한국GM이 정한 속도에 맞춰 작업했기에 노동자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젬 전 사장 등 전·현직 임원들은 관련 민사 사건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는데도 불법 파견 문제를 해소하지 않았다”며 “카젬 전 사장은 당시 한국GM의 대표자로 이번 범행에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카젬 전 사장 등 한국GM 전·현직 임원 5명은 2017년 9월~2021년 12월 사이 24개 협력업체로부터 노동자 1719명을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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