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내주부터 법정 최고금리인 연 20%의 3배(60%)를 초과하거나 폭행·협박·성착취 등을 통해 맺은 불법대부계약을 맺은 대부업자는 이자뿐 아니라 원금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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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금융위원회 |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성착취나 인신매매, 폭행, 협박 등을 이용해 채무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됐거나 연 60% 이상 초고금리의 불법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화된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인 20%를 초과한 대부계약에서 법정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로 할 수 있었다.
등록된 대부업자여도 대부계약서를 미교부하거나 허위기재하는 경우, 여신금융기관을 사칭해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계약 취소가 가능해진다.
대부업과 대부중개업 등록 요건도 상향돼 대부업자로 등록하려면 개인은 현행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현행 5000만원에서 3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순자본)을 갖춰야 한다. 또 온라인 대부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대부중개업은 3000만원의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기존 등록된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자에는 2년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대부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 처벌도 강화된다. 미등록 대부업 운영시 처벌 기준이 징역 5년, 벌금 5000만원에서 징역 10년, 벌금 5억원으로 높아지고, 최고금리 위반 행위 처벌은 징역 5년, 벌금 2억원(기존 징역 3년, 벌금 3000만원)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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