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정의용·서훈 1심 선고유예→2심 집행유예. 노영민 무죄

이필선 기자 / 2026-10-21 16:42:46

[HBN뉴스 = 이필선 기자] 2019년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으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 3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1심보다 형이 가중됐다.

 

  왼쪽부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5-3부(성언주 원익선 이희준 고법판사)는 21일 국가정보원법상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서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직권남용 범행을 공모하거나 북송 결정에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전 실장 등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한에 돌려보내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탈북 어민 2명은 북송 직후 사형을 당한 것으로 전해진다. 

 

어민들이 국내 법령과 절차에 따라 재판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다.

 

앞서 1심은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에는 각각 징역 10개월의 선고를 유예, 노 전 실장과 김 전 장관에는 각각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가 경미한 경우 유죄를 인정하지만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이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