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에 4000건 수술 ‘고스트 닥터’, 5년간 1300억 매출?

이필선 기자 / 2024-10-07 17:15:32
시민단체, 해당 의사와 병원 철저한 조사 및 고발 촉구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이른바 ‘고스트 닥터’들이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로 벌어 들인 수익이 지난 5년간 13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이같이 주장했다.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받은 자료.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의사는 지난 2019~2023년 사이 해마다 3000여건 이상의 수술을 진행했다며 보험료를 청구했다. 

 

청구 금액은 2019년 약 14억5822만원, 2020년 14억5096만원, 2021년 16억1765만원, 2022년 13억8626만원, 2023년 12억3833만원, 2024년 상반기 6억203만원 등 총 77억5348만원이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를 병행하며 1년에 3000건 이상의 수술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만큼 대리수술을 자행한 ‘고스트 닥터’라는 지적이다. 

 

박 의원 “진료기록부 상에는 자신을 집도의로 기재하고 실제 수술은 다른 사람이 진행한 유령수술의 정황이 짙다”며 “심평원 청구 현황을 점검해 대리수술·유령수술로 의심받는 사례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형외과의 한 관계자는 박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단청구금액과 환자본인부담금, 비급여 등을 합한 실제 추정 매출은 약 1328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병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통상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진행할 경우 병원은 환자 1인당 공단청구금 약 500만원, 환자 본인부담금(급여 및 비급여 포함) 약 570만원 등 총 1070만원을 받는다”라며 “비교적 간단한 관절경하 수술의 경우 공단청구금 약 100만원, 환자 본인 부담금 약 400만원으로 1건당 약 500만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관절전문병원의 경우 전체 수술건수 중 30% 정도는 인공관절치환술, 나머지 70%는 관절경을 활용한 수술이 진행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 해당 의사가 각 연도별로 진행했다는 수술건수에 대해 인공관절치환술과 관절경하 수술을 이 비율로 가정해 매출을 계산하면 총 매출액은 약 1328억원에 달한다”며 “비교적 수술비가 낮은 관절경하 수술로만 100% 진행했다고 가정해도 약 920억원 수준이다”라고 덧붙였다.

 

언론에 공개된 해당 의사의 청구 비용은 단순히 행위료(수술료+가산료)만 해당된 것으로, 실제 공단에 청구한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수술비 외에 입원비, 마취비, 검사비, 주사비, 재료비, 약품비 등 다양한 항목에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환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을 병원에 납부하고, 병원은 환자 부담금 외 비용을 공단에 청구한다. 만약 대리수술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해당 의사가 공단에 청구해 부당 수령한 금액과 환자로부터 얻은 수익은 언론에 공개된 액수보다 약 10배 이상 커질 수 있다. 

 

 박희승 의원.

박 의원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고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억 단위의 비용을 탔다면 환수가 가능하다”며 “혐의가 밝혀진 대리수술 의사들에게 지급된 보험료가 제대로 환수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송운학 공익감시 민권회의 의장은 1년간 4000건의 수술을 집도한 의사에 대해 대리수술·유령수술 의혹을 주장하며 철저한 조사와 고발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지난 2일 공익감시 민권회의, 국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은 중대한 범죄 행위다”라며 “의협은 일부 회원의 비윤리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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