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철도공단 노조,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 요청 집회 개최

문기환 / 2022-09-02 17:50:11
박상혁 의원“공직자윤리법 취업심사 악용해 산하기관 부이사장 가는 것 부적절”

[하비엔=문기환 기자]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철도국 관료 출신 A씨의 부이사장 내정설에 대하여 낙하산 인사라며 국토부를 규탄하는 반대 집회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정문 앞에서 2일 개최했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이 낙하산 인사 즉각 중단을 요청하는 집회를 국토부 정문 앞에서 진행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공단에 취업하고자 하는 고위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 대상이다”면서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철도정책관으로 공단을 지휘·감독하던 고위공무원이 퇴직과 동시에 철도공단의 부이사장으로 선임되는 것은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다”고 비판했다.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르면 퇴직한 공직자는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취업심사대상기관 간 밀접한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 한해 관계기관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이번 정부에서 인사 문제로 말이 많은 윤핵관의 핵심인물이 추천했다는 소문도 들린다”며 “국토교통부는 공공기관에 혁신을 요구할 자격이 없다. 진짜 혁신은 밀실인사, 보은인사의 낡은 가죽을 벗겨내는 인사 혁신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철도공단 노동조합 이정욱 위원장은 “공단은 국민의 공공재인 철도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으로 철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진의 자율성, 책임성,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의 임원 자리를 퇴직공무원에게 당연히 주어지는 보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은 철도공단의 최소한의 독립성과 자율성마저 훼손하는 것으로 노동조합은 부당인사에 맞서 낙하산 인사 반대 투쟁을 강력히 전개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은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해당 분야 전문가이면서도 이권에 치우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경영자로 선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위 소속 박상혁 의원은 “국토부 전직 관료가 공직자윤리법의 취업심사 조항을 악용하면서까지 산하기관 부이사장으로 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며 “특히 여당의 유력정치인이 추천했다는 소문까지 있고 노조 등 산하기관 내부에서조차 임명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A씨의 부이사장 임명을 심각하게 재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뉴스댓글 >

    S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