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 건강보험 청구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해를 넘긴 서울 서초구 Y병원의 대리·유령수술 논란 속에 의료계의 부도덕성과 공공기관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시민단체가 지난 11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개최한 집회에서는 의료기관의 비윤리적 행태뿐만 아니라 이를 묵인하고 방관한 공공기관의 직무유기가 강하게 비판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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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지난 11일 세종시 보건복지부를 찾은 시민단체들이 '영업사원 수술 봐주는 보건복지부 전관 카르텔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내걸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필자가 Y병원의 불법대리 수술과 관련하여 소상히 알게된 것은 Y병원의 G 병원장은 지난해 5월 31일 대리·유령수술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에서의 수사 의견서에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보특법)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의료법으로 기소한 내용이다.
이를 지켜보던 필자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연평균 3천 건 이상, 총 17,198건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보험료를 청구한 사실 또한 알게됐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료계 몇몇 인물들 및 제보자들에 의한 수술 적용시간 등을 필자가 확인해 본 결과 이들 모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수치로, 건강보험 청구 과정에서 심각한 위법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서초구보건소는 철저한 조사 의무를 방기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며 불법대리. 유령수술을 척결하자고 연일 집회 및 고발과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로부터 받고 있는 중이다.
사흘이 멀다 하고 쏟아지는 언론보도 및 시민단체의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보건당국은 지난해 12월에서야 뒤늦게 조사를 시작했으나, 심평원(의료보험심사평가원)이 병원 측 자료에만 의존해 사실상 면죄부를 주려 했다는 내부 제보가 나오면서 ‘봐주기’ 의혹이 더욱 짙어졌다는 것이다. 또한 해당 병원 소재지로 지휘감독의 책임을 진 관할 서초구보건소 역시 대규모 불법행위 의혹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며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심지어 민원인들에게 "직접 고발하라"는 무책임한 발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의 관리·감독 부실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이같은 비판 속에 병원 측은 대리·유령수술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도 대리수술의 정의를 왜곡하고, 유령수술에 대한 꼼수 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러나 법원 판례와 내부 제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비의료인의 단순 수술 보조 행위조차 대리수술에 해당하며, G 병원장은 비의료인에게 직접적이고 위험한 수술 행위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한다.
또 병원 측이 유령수술에 대해 환자 동의를 주장하지만, 이는 압수수색 이후 부랴부랴 내놓은 방어 논리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연세사랑병원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의료 소비자의 눈을 가리려는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이 병원 의료진은 국내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의 5%를 시행하고 있다며 한 언론을 통해 ‘인공관절 부분치환술의 메카’, ‘성지’라고 홍보하고 있다. 희대의 인공관절 수술 대리수술 의혹으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바로 그 문제의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했다고 자랑하는 것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다이며 대리수술의 ‘성지’라 불려도 모자랄 판이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 사건은 단순히 연세사랑병원 한 곳의 문제가 아니다. 의료계 내 부도덕한 관행과 이를 방조하는 공공기관의 구조적 결함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의 관계 장관 및 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하여 조사하겠다, 알아보겠라는 말을 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심평원, 서초구보건소는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국민들은 의료기관에 대한 신뢰와 공공기관의 관리 능력을 의심하게 됐다.
필자는 이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대리수술이 의료계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과거에도 대리수술 논란이 수차례 불거졌지만, 처벌이 미온적이었고 의료기관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기대어 관행을 유지해왔고 특히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중대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규는 여전히 허술하고 처벌 강도도 약하다.
불법대리 수술 대부분이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 수위가 낮고, 설령 유죄 판결이 나더라도 의료인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다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것이 현실인 구조에서는 불법 수술이 근절될 리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강력한 법 개정과 철저한 감독 강화다.
필자는 대리수술을 주도하거나 묵인한 의료진에 대한 면허 취소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이를 방조한 병원과 공공기관 관계자에 대한 책임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대리수술을 신고한 내부 고발자 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의료계 내 감시 체계를 보다 촘촘히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측히 이번 사태는 의료계와 보건당국 모두에 강력한 자성을 요구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대리·유령수술은 환자의 생명을 경시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이를 방관하는 공공기관의 늑장 대응과 안일한 태도는 국민적 신뢰를 저버리는 중대한 실책이다.
이데 의료계는 자정 노력을 통해 윤리성을 회복해야 하며, 보건당국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로 공공기관의 신뢰를 되찾아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최우선 책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불법 대리수술과 유령수술이 반복되는 현실을 방치한다면, 국민은 더 이상 의료 시스템을 신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솜방망이 처벌과 미온적 대응이 아닌, 강력한 처벌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정부와 의료계가 져야 할 사회적 책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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