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입었던 고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부산 보각사 주지 법담 스님과 관련해 수개월 동안 허위성 제보로 공중파 방송을 동원해 종교 단체인 불교 사찰의 주지 스님과 신도들에게 피해를 줬던 천모씨에 대해 지난 19일 열린 재판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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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보각사 신도회가 지13일 오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1인 시위 |
이날 오전 부산 서부지원 402호에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천모씨에 대해 명예훼손과 기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본보-2025-03-13 자 [포토] 부산 보각사 신도회 뿔났다!!> 제호의 기사에서 1인 시위에 나섰 던 보각사 신도회 의 한 관계자는 검찰의 이날 구형에 대하여 "그동안 입었던 고통에 비해 솜방망이 처벌에 아쉽다"며 "법원의 강한 처벌로 다시는 종교인들이 악의적 음해로 억울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엄벌 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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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위성 제보를 기반으로 관련 내용을 제작해 방송으로 내 보내 보각사 주지 법담 스님과 신도회의 명예를 실추 시켜 큰 피해를 입혔던 해당 공중파 방송사 프로그램 제작진들에 대하여 재발 방지와 함께 사과를 요구하며 부산보각사 신도회는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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