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면허 딴지 얼마 안됐거나 꽤 오랜 시간 운전을 했던
이라면 자동차 보험이 필수라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것이다. 그정도로 운전자보험에도 주목해야 하는데, 자동차, 운전자 보험은 다른 성질을 지니고 있어 할 수 있으면 두 개 모두 드는 것이 도움이 된다. 그것은 아무런 문제 없이 운전을 하면 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각종 사고에 노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보험은 자기에게 직접 보험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 차량을 운행하다가 생길 수 있는 사고 등에 운전을 하는 자 중심으로 보장되는 보험을 말한다. 게다가 자신 소유의 자가용이 없어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다. 그러면 두 가지 보험의 차이점과, 마지막으로 운전자 보험에 가입 방법에 대해 알아 볼 수 있다.
운전자 보험은 뭘까?
꼭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운전자보험은 많이 존재하는 보험사로 민간 보험 중 하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운전한 사람에게 생긴 손해와 위험에 대한 각종 보상을 해주는 보험을 말한다. 또 자동차 보험과 달리 운전자보험은 각종 사고 발생 시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형사적·행정척 책임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다. 이 운전자보험의 보장은 벌금과 변호사 선입비, 그리고 형사 합의금, 등이 있다. 이어 벌금같은 경우가 닥치면 교통사고 당시 타인에게 준 상해에 대한 벌금을 보장 가능성이 있다. 또한 그로 인해 발생한 형사 합의금은 물론 변호사 비용 등을 지급 가능하다. 정리하자면, 운전 중 생겨난 사고로 사고를 당한 사람이 사망했거나,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또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큰 상해를 입었다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럴때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자동차 보험 VS 운전자보험, 뭐가 달라?
언급한 두 종류의 보험은 차이점이 없어보이지만 차이점이 있다. 우선 자동차 보험은 자차를 구매했을 때 꼭 가입해야하는 것이고 운전자보험은 민간보험으로 꼭 가입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을 바탕으로 보장된다. 이와는 다르게 운전자보험은 운전자 본인의 상해나 다양한 손해에 대한 보상을 일컫는다. 또 운전자보험은 사람이 피보험자라 만약 본인의 자동차가 없을지라도 운전면허증이 있고 본인이 운전할 수 있다면 보험사와 계약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보험은 민사적 책임에 대해 보장 가능하다면 운전자보험은 형사적인 책임을 보장해준다.
운전자보험 가입
자기 차를 사고 나서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함께 가입하는 것이 좋은데, 그것은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보험 계약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다이렉트 비교 사이트를 통해 가입가능하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유용한 특약을 참고 후 가입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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