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도 대기오염 문제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진행하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도 이런 대기오염 대책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만들어낸다. 대기오염물질의 지속적인 노출은 기관지, 폐 등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차량의 정상운영이 무리 없어도 조기폐차를 권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정상운영이 가능한데도 폐차하는 노후경유차에게 차량에 따라 노후경유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자격요건, 지급액,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봤다. 단, 해당 내용은 지자체 별로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신청대상 정상가동 판정 있어야 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속해있는 조건을 다 만족해야 한다.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삼았을 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돼 있는 상태의 자동차가 해당된다. 또한 반 년 동안 명의자 변동의 이력이 없는 경유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그리고 05년 기준을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해당된다. 이때, 도로용 3종 건설기계는 덤프트럭, 콘크리드 믹서트럭, 콘크리트 펌프트럭이다. 이외에도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의 결과에서 적격판정이 나와야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저공해엔진 개조 및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이력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3.5톤에 미치치 못하는 차량의 상한액은 165만 원이다. 그 이상의 차량은 3500cc미만 440만 원, 5500cc미만 750만 원, 7500cc 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천 만원이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과정 중 가장 첫 번째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체크해야 한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구비서류와 함께 노후차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필요서류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명의자 주민등록증 혹은 운전명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지자체별로 등기접수만 허용하는 곳이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의 공고문을 인지한 후 신청서를 발송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협회에서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차량 소지자는 자동차를 입고할 지정폐차업체를 확인하고 폐차장 입고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고려해 입고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대상차량 확인검사를 진행한다. 적합하다 판단된 차량은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해당 지자체로 발송되게 되고,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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