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률이 점점 떨어지면서 뉴스 중 일자리에 관한 내용이 많아졌다. 우리나라에서는 감소한 취업률을 증가시키위해 취업에 관한 다양한 지원들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이듬해 7월부터 저소득층 및 청년들의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생계를 보장하고 접근성·전문성 제고를 통해 더 나은 취업 서비스를 공급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시행 계획을 밝혔다.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 알선 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에 높은 수준의 고용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및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취업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취약계층이라면 취업 지원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게는 수당도 지급해 취업을 돕는 제도다. 이 제도는 저소득층의 생계 안정을 위한 구직촉진수당 지급, 직업상담·교육훈련 등 여러 취업지원 서비스로 이뤄졌다. 구직 기간동안에 청년들의 생계를 위한 수당을 지급하며, 일자리를 구해 경제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알선을 할 예정이다. 따라서 일자리 지원과 생활의 안정을 하나로 합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존 일자리 안전망의 저소득 구직자 지원이 부족했던 상황이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구직촉진수당 유형 및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대표적으로 2가지로 나뉘는데, ‘취업지원서비스’와 ‘소득지원’이 있다. 우선, 취업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18세~64세의 저소득층 구직자 및 경력단절청년 등의 취업취약계층이 대상이다. 이 들에게는 1:1 밀착 직업상담을 통해 취업 의욕을 돋우는 취업활동 계획을 만들고 ▲일자리 훈련 ▲직업 훈련 ▲취업 알선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추진한다. 소득지원의 경우 생계지원이 필요한 비용(구직촉진수당)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 소득지원의 대상이 된 사람에게는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씩 지급하며, 만약 대상자가 취업에 성공할 경우 취업성공수당으로 최대 150만 원을 지급해 장기 근속에 도움을 줄 계획이다.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의 지원자격과 유형
구직촉진수당의 경우 현 고용보험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한다. 이 소득은 각 유형에 따라서 지원내용이 다르다. 우선 1 유형의 경우 의무지출인 '요건심사형'과 재량지출인 '선발형'으로 나눠진다. 요건심사형의 경우 만 18~64세의 구직자로서, 과거에 취업한 경험이 있고,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속하면서 고액의 자산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아울러, 선발형은 위의 요건심사형 중에서 취업한 경험이 없거나 만 18~64세의 중 가구 기준 중위소득이 120% 이하인 사람이다. 이 대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선발하여 지원한다. 이에 반해, 2 유형의 대상은 1 유형이 아닌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이 120%를 넘거나 폐업 영세자영업자 등이 해당한다. 이 대상자들은 직업훈련 참여 등 일자리 활동 중 발생되는 비용에서 일부만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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