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부터 이혼법률상담 등 … "억울하다구요?" 그렇다면 '무료법률상담' 주목!

박준수 / 2019-10-04 17:49:43
▲(출처=ⒸGettyImagesBank)

본인의 생각과 다르게 주변 사람들과 법적인 싸움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서로 잘 해결한다면 제일 좋지만 피치 못할 경우에는 법적 소송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혼이나 부동산 문제, 임금체불·부당해고·산업재해 와 관련한 노무관련 분쟁 등이 그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률 지식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변호사 등으로부터 법률자문 및 상담을 받게 된다. 하지만 전문적인 상담에는 큰 비용이 들 수 밖에 없다. 만약 금전적으로 힘든 상태라면 많은 비용이 드는 상담을 받기가 더욱 어렵기 마련이다. 그러나 금전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무료로 상담부터 다양한 법률 서비스를 해주는 곳이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이 그러하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국민에게 무료로 법률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층을 위해 소송 대리·형사변호를 돕는다. 이혼법률 무료상담이나 부동산 무료법률상담, 노무상담 등을 무료로 도와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상담에 대해 제대로 살펴보자.


무료법률상담

돈이 없어서,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법으로 부터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한 법률구조제도는 법에 대한 상담과 변호사 또는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 등 법률적 지원을 통해 합법적인 절차에 맞춰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기본적 인권을 지원하는 법률분야의 사회복지제도라고 말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힘들거나 법에 대해 아는 것이 없어서 법적 권리는 찾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변호사와 공익법무관의 법률상담을 통한 소송을 대리하거나 형사 사건에 대한 변호를 하는 등 법적 도움을 제공한다. 무료법률상담 뿐만 아니라 구조대상자와 승소가능성, 구조타당성 등 여러가지를 검토해 법률구조사건으로 접수 가능할 수도 있다. 사건조사를 통해 소송하기로 구조결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소송진행이 가능하고, 재판에서 승소한 경우 강제집행절차까지 진행할 수 있다.


무료법률상담을 받기 위한 방법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제공받는 방법은 무료법률상담 전화상담과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상담, 방문상담이 있다. 방문상담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 가능시간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상담받으면 된다. 특히 방문상담을 하고자 할 때 인터넷이나 전화, 직접 방문을 통해 예약을 하게 되면 30분간 자세한 상담을 제공받을 수 있다. 반면 예약없이 방문하면 인구밀집지역이 아닌곳에 거주할 경우에는 상담 대기시간도 짧을 뿐만 아니라 자세한 상담을 할 수 있지만 인구 밀집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상담을 위해 대기를 해야 하고 10여 분 남짓의 간단한 상담만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전화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전 11시 50분 사이와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 50분까지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또한 무료법률전화상담의 경우 전화로 진행되기 때문에 상세한 상담을 불가하고 간단한 상담밖에 받을 수 없다. 사이버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이버상담 신청이 필요하다. 국내거주국민의 사이버 상담의 경우 하루 120건, 신청일 다음날 부터 1주일 이내에 답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공단 길라잡이에서는 이혼무료법률상담이나 부동산 법률상담 등 유사사례를 검색할 수 있으니 상담 전 참고하면 된다.


소송구조·무료변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의 민·가사 등 사건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는 법률구조대상자로 제한된다. 이때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법률구조를 신청한 사건의 소송가액 1천만 원 이하, 명백한 사안일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소송을 위한 소송서류 작성을 도와준다. 또한 승소금액이 3억 원을 넘는 고액사건이 아니라면 무료법률구조대상자에 한해 무료변호를 포함한 소송구조를 제공받을 수 있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로는 임금 등 체불 피해 근로자나 농·어민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등이다. 무료법률구조대상자의 소송비용은 협약에 의거 출연기관에서 출연한 적립금으로 부담된다. 하지만, 승소금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고액사건은 무료법률구조에서 제외된다.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 124 이하에 해당하는 국민과 국내거주 외국인은 유료 법률구조대상자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실비, 정해진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면 소송구조가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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