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생활] '국민연금' 죽을 때까지 수령 가능?…"수령시기 가입자마다 달라"

유현경 / 2019-10-13 10:22:03
▲(출처=ⒸGettyImagesBank)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은퇴 할 나이가 점점 가까워지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가진다

매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수입이 분명하게 줄게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사고 등으로 인한 지출로 경제적으로도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노후를 철저히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를 책임질 3중 연금체계로 ▲퇴직연금 ▲국민연금 ▲개인연금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현재 노후 대비책으로 가장 많이 가입하는 형태가 바로 '국민연금'이다.


이는 정부가 국민들의 편안한 노후를 즐기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향후 수입이 없을 때 생계비 지원 등으로 사회적인 문제 해결에 기여한다.


이에 국민연금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자.


국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소득 활동을 하는 동안 낸 국민연금 보험료를 가지고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매달마다 지급받는 국민연금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주면서 국민들의 노후 자금을 마련해주는 제도이다.


이 국민연금은 현재, 국내 거주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민은 모두 가입 가능하며, 가입해야 한다.


단, 회사에 다닐 경우 '사업장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된다.


이에 만 60세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꾸준히 납부할 경우 빠르면 만 61세, 보통의 경우 만 65세부터 남아있는 일생동안 계속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때,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려면 최소 10년 이상을 납부해야 한다.


오랫동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수령액도 늘어난다.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가입자에 따라 달라진다.


1952년생 이전은 60세가 넘을 경우 받을 수 있고, 이와 달리 69년생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만 65세가 넘어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때, 만약 생활비가 부족할 정도로 당장의 소득을 얻지 못하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는데, 이를 조기노령연금이라 한다.


10년 넘게 꾸준히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음은 물론, 수입 또한 없다면 최대 5년까지 연금수령이 가능하다.


단, 1년씩 연금을 앞당겨 받을 때마다 연금액이 연 6%씩 줄어든다.


이와 반대로 수령시기를 늦추면 수령액은 더 증가하게 된다.


국민연금 납부액 및 예상 수령액을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홈페이지 내의 '내 연금(노후준비)'를 클릭해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공인인증서로 개인 로그인을 하면 ▲예상연금액 조회 ▲가입납부내역 조회 ▲연금급여 청구 등의 체계적으로 정리된 표를 볼 수 있다.


이에 만약,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모의계산과 예상연금의 간단조회 서비스를 이용 가능하니 참고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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