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대기오염의 문제가 깊어지면서 그에 맞는 대처방안을 정부 또한 보이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사업' 역시 이에 속한다. 노후된 경유차량은 대기오염을 발생시키는 물질을 배출한다. 이에 정상운영을 할 수 있어도 폐차할 것을 유도해 대기오염 감소를 막고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자격대상, 지원금액, 신청절차를 함께 알아보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 지원자격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등록돼야 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해당하는 요건을 빠짐없이 들어맞아야 한다. 신청서 제출일 기준으로 2년 이상의 기간이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또한 6개월의 기간 동안 명의자가 그대로인 경유자동차여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또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여야 한다. 이 조건 외에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아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혹은 그의 절차대행자가 발급한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상 정상가동 판정이 있어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별 지원대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홈페이지를 확인해야 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급액, 지자체별 예산 조기 소진될 수 있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각각 다르다. 3.5t 미만 자동차의 16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은 배기량에 다르게 지급된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노후경유차 폐차 절차는 가장 먼저 지원금 수령 여부를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경유차가 보조금 지급대상이라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확인신청서를 보낸다. 이때, 구비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의 증빙서류 차주 본인의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하면 된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존재하므로 해당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제출한 서류들을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사한 후 노후차량 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교부한다. 자동차 소유자는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지정폐차장에 차를 입고시킬 시 노후차량 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마감일을 생각해 입고해야 한다. 입고 후 협회에서는 지정폐차장에 입고된 차에 관해서 성능검사를 시행해 확인한다. 통과한 차량은 지원금 청구서를 등기로 전달하면 협회의 최종검토를 거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달되고 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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