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대기오염에 대한 환경적 문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정부 역시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이다. 노후경유자동차는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설한다. 이는 폐 질환, 안구질환, 피부질환 등을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아직 정상적으로 운행이 돼도 조기폐차를 유도해 대기오염 예방을 위해 진행됐다. 노후경유자동차 폐지 지원금 신청조건, 보조금, 신청방법을 함께 알아봤다.
노후경유차 폐지 지원금 지원자격
노후경유차 조기폐지 지원금의 지급대상은 정해있는 요소를 일체 만족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서 제출일을 바탕으로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등록된 자동차여야 한다 그리고 반 년 동안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경유차량이어야 한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기준으로 적용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다. 이는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트럭, 콘크리트 펄프트럭이 해당된다. 뿐만 아니라 제43조 제1항 제1호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관능검사에서 합격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하고 절차대행자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경유차 조기폐차 차량 확인서의 정상가동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밑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지 개조 등의 이력이 존재하면 안된다. 지자체별에 따라 대상이 다를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액, 최대 3천만 원 지원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은 차량크기, 연식, 용도, 엔진 형태에 따라 다르게 나온다. 3.5t 미만 자동차의 최대 16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3.5톤 이상의 경우 ▲3500cc미만, 440만 원 ▲3500cc~5500cc미만, 750만 원 ▲5500cc~7500cc미만, 1,100만 원 ▲7500cc 이상, 3,000만 원이 상한액이다.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의 최대 지급액은 3천만 원이다. 단, 지자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지자체 예산소진으로 인해 조기마감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사업절차, 신청 시 필요서류는?
노후경유차 폐차 신청방법 중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보조금 지급의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 후 본인이 신청대상에 속하면 필요서류와 함께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준비해야 할 서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사본,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 정밀 검사결과 증빙서류, 차량 소유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운송사업자 등록증 사본이다. 또한 지역별로 등기 접수만 가능한 곳이 있으니 본인이 해당하는 지자체 사업 공고문을 체크한 후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 이 신청서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검토하고 지원금 지급대상 확인서를 부여한다. 차량은 소유하고 있는 본인은 지정된 폐차업체를 체크해야 하며, 폐차장 입고 시 조기폐차 지원금 지급 청구서 제출 기한을 생각해 넣어야 한다. 한국자동차협회는 지정차량에 대해 성능검사 실시 하게 된다. 검사결과 통과한 경우 보조금 청구서를 협회의 주소로 등기발송하면 협회의 검토 후 본인이 소속된 지자체로 발송되고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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