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을 위한 제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이 11월부터 본격화됐다
본인이 만 24세 이하 청년이라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잘 알아보고 신청하면 좋다.
청년배당이라고도 알려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생계형 소비에서 청년들의 자기 개발 등 장래를 위한 준비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기도에 의하면 만 24세 청년들이 정기적인 소득 지원을 통해 앞으로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갖출 방침으로 이를 진행했다.
뿐만 아니라, 이는 경기지역화폐로 제공되기 떄문에 경기도 발전에도 효과적이다.
이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 및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이번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의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다.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서,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사람이거나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청년들은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소급요건에 관한 내용을 상세히 알고자 한다면 도·시·군 일자리 지원시스템 홈페이지를 참고하도록 하자.
청년기본소득의 대상자는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모바일로도 신청가능하다.
이때,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불가하고 있다.
제출서류는 주민등록 초본과 온라인 신청서가 필요하다.
신고일, 발생일, 변동사유, 최근 5년 혹은 전체 주소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신청 절차 등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경기도 콜센터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청년배당의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령 및 거주기간 등의 조건을 확인한 뒤 시군 지역화폐인 전자카드 및 모바일로 1인당 연간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지역 내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하면 된다.
다만 이때, 백화점, 사용이 불가하다.
.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