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보각사 법담스님 허위고발자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 行

이필선 기자 / 2025-03-04 09:09:16
보각사, 전직 직원 천 모씨 허위 고발로 경찰 조사 '무혐의'
신도회, "신도들 오랜 기간 사회적 비난과 정신적 고통 겪었다"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부산 보각사의 주지 법담스님이 전직 직원 천모씨의 허위 고발로 인해 무려 4개월간 경찰 조사를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은 가운데, 해당 직원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의해 오는 12일 열리는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서부지원.

 

법조계에 따르면 천모씨는 지난해 조계종 부산 보각사 법담스님에 대해 △시주금 횡령 △신도 감금 △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지만, 경찰은 수개월간의 조사 끝에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천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보각사와 법담스님, 신도들은 오랜 기간 사회적 비난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전했다.

 

특히 당시 천씨의 주장은 한 방송사에 보도되며 신도들의 명예까지 실추됐다. 이에 보각사 신도회는 천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그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천씨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의 재판은 오는 12일 오전 10시 40분 부산서부지원 402호 법정에서 열릴 이번 법정에 대해 보각사 신도회 측은 "신도들은 사찰의 명예 회복을 위해 천씨의 허위 주장에 끝까지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법담스님은 무혐의 처분 이후에도 훼손된 명예와 신도들의 고통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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