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이필선 기자] 신규 가계대출을 제한한 농협과 신협에 이어 새마을금고가 비회원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하면서 상호금융권의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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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사진=연합뉴스] |
10일 정부·금융당국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그간 조만간 비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주담대 신규 취급을 금지할 예정이다.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주담대 우대금리 제공도 중단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조치는 이르면 이달 중 시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신협은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에 맞춰 집단대출 신규 심사와 모집법인 및 모집인을 통한 가계대출을 중단했다. 아울러 가계대출 증가율 한도를 넘어선 조합에는 비조합원 대출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최근 농협도 전년 대비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이 1%를 초과한 농·축협을 대상으로 비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신규 가계대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융당국이 지난 8일 발표한 3월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는데 이중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증가 폭이 2조7000억원규모였다.
상호금융권의 대출 조이기로 일각에서는 결국 중저신용자들은 법정최고금리(연 20%) 수준의 대부업 등으로 밀려날 것으로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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