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이브, '읽다' 표창원 "검찰, 친모 살X 모의 뿐 아니라 '지시'까지 했다 판단"

이다정 기자 / 2026-02-27 09:42:41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피의자인 친모의 편지를 공개
-공소장 내용 공개한다…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HBN뉴스 = 이다정 기자] 웨이브(Wavve)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범죄자의 편지를 읽다(이하 ‘읽다’)’에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가 출연, 직접 받은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 피의자인 친모의 편지를 공개하며 재심 가능성을 가늠한다. 

 

27일(오늘) 공개되는 ‘읽다’ 9회에서는 2019년 일어난 ‘광주 의붓딸 살인 사건’으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친모 유 씨의 편지를 다룬다. 

 

 '읽다'. [사진=웨이브]

 

해당 사건에 대해 표창원 소장은 “피해자가 의붓아빠를 성추행으로 고소한 뒤 살해당한 사건”으로, “살인을 저지른 김 씨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친모인 유 씨 또한 살인을 모의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판단됐다”라고 설명한다. 박경식 전 ‘그것이 알고 싶다’ PD는 “판결 확정 후 유 씨가 ‘억울하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꾸준히 보낸 것은 물론, 동료 재소자들이 ‘유 씨의 이야기를 들어 달라’는 편지를 많이 보내왔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라고 부연한다. 

 

공개된 편지에서 유 씨는 “어떤 어미가 자기 딸을 가지고 논 남자에게 딸을 죽이라고 시키겠느냐”라며, “단 한 번도 살인 공모와 계획을 한 적이 없다”라고 호소한다. 그런데 이어진 유 씨의 편지 내용에 서동주는 “전개가 왜 이래?”라며 역대급 ‘이해 불가’를 선언한다. 이어 표창원은 “수사기관은 친모가 살해 모의뿐만 아니라 ‘지시’까지 했다고 판단했다”라며 공소장 내용을 공개한다. 상상을 뛰어넘는 사건 전말이 공개되자 출연진들은 “무슨 정신상태야?”, “친모가 딸을 질투한 것”이라며 분노를 쏟아낸다. 서동주는 “피해자가 어떻게 이 상황을 견디고 있었을지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안 좋다”라고 눈물을 보이기까지 한다. 

 

박준영은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지면서 대한민국에서 억울하다는 편지를 제일 많이 받는데, 이제는 편지 내용을 봐도 (재심 가능성을) 모르겠다”라며 직접 받은 유 씨의 편지를 공개한다. 직접 그린 꽃 그림과 형광펜 밑줄, 별표까지 그려져 있는 편지의 외형에 박준영은 “정확한 표현은 모르겠지만 ‘화사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서동주는 “연애편지도 아니고…”라고 기막혀한다. 이어 박준영은 비공개 상태인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구해 면밀히 검토한 끝에, 재심 여부에 대한 일차적 판단을 내렸다고 밝힌다. 

 

과연 유 씨는 딸을 질투해 살인한 비정한 친모일까, 의붓딸을 성추행한 남편의 계략에 말려서 누명을 쓴 피해자일까. 박준영 변호사와 표창원 소장이 내린 결론은 오는 27일(오늘) 오후 5시 웨이브에서 독점 선공개되는 범죄 심리 분석 코멘터리 ‘읽다’ 9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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