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조성 등 민간개발사업 투명하게 공개해야
[HBN뉴스 = 이정우 기자] 김포도시공사 이형록 사장의 마지막 임기가 9월말에 종료되는 가운데 후임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7일 모집공고를 통해 후보자 3명을 김포시에 추천해 임명권자인 이기형 김포시장이 9월 초에 최종 임산영 후보자를 김포도시공사 사장으로 낙점했다.
임산영 후보자는 37년 전 인 1989년 공직에 입문해 김포시 정책보좌관, 공보담당관, 경제진흥과장, 행정지원과장, 환경녹지국장, 경제문화국장 등을 역임하고, 2023년 7월 1일 클린도시사업소장으로 전보된 뒤 지난 2024년 정년퇴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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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2024년 6월 김포시 클린도시사업 소장으로 정년 퇴임 한 임 전 국장이 퇴직 후 2024년 월곶산업단지의 A산업개발 본부장으로 취임해 현재 까지 유지하고 있다.A산업개발은 2017년 부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해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나 현재까지 인허가 등 아무런 결과가 없는 시행사다.
김포도시공사는 도시개발사업, 토지 매입과 보상, 기반시설 조성, 민관합동 개발사업, 공공시설 관리 등을 수행하는 김포시 산하 지방공기업이다. 월곶산업단지와 대벽산업단지 민간개발사업 역시 산업단지 지정과 개발계획,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인가, 토지 확보, 도로·공원·녹지 등 기반시설 조성 및 관계기관 협의를 수반한다.
민간 산업단지 본부장이 김포시 공공개발기관의 최고책임자로 이동하는 만큼 과거 업무 관련성과 향후 영향 가능성을 함께 검증해야 할것으로 보여진다.문제는 임 후보자가 정식 취임 직전까지 월곶산업단지의 A산업개발 본부장으로 근무했다면, 관련 직무에 대한 신고·회피 기준과 직무배제 방안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
김포도시공사가 여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과 민관합동 사업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이번 인사는 특정 사업자에 대한 정보 접근, 사업기회 제공 또는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둘러싼 우려를 낳을 수 있다. 특혜를 단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의혹이 커지기 전에 객관적인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김포시 감사실에서 현재 관련 자료를 취합에 경기도 감사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쪽으로 보내면 차후 취업심사를 받을 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 되며 이는 차후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임 후보자가 과거 경제문화국장 근무시 도시개발, 기업 계약인가 등 담당업무 관련성이 있었거나 클린도시사업소장 근무시 도시개발, 건설 ,공사. 용역, 계약, 인허가, 감독,예산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면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사적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면 이를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한다.
경기도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민간사업체 경력 또는 김포시 재직 중 처리한 관련 업무가 심사 과정에서 누락된 사실이 없도록 취업 심사를 더욱더 꼼꼼히 심혈을 기우려 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특정인을 미리 위법하다고 단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개발기관 최고책임자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자료로 입증하라는 데 있다. 공직자윤리와 이해충돌 방지는 사후 해명보다 사전 예방이 우선으로 퇴직 공직자 취업 심사는 '공직자윤리법' 제19조의3(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 승인, 업무 취급 승인 및 업무 내역서 심사 기록의 작성·관리 및 결과)에 따라 엄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김포시의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고50만 시민의 공공시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김포도시공사는 지방공기업으로 단순 민간기업 취업보다 심사가 더 엄격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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