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BN뉴스 = 박정수 기자] 대법원이 16일 포스코 사내 협력사 직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한 가운데 포스코가 지난 8일 발표한 협력사 직원 7000명 직접 고용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포스코 측은 이날 3, 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대해 "존중한다.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포스코는 "지난 8일 공표한 바와 같이 이번 3, 4차 소송 승소 원고 215명에 한정하지 않고 원고와 유사공정에서 근무하는 직원과 철강생산공정에서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소속 현장직원 약 7000명에 대해서 직고용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이날 협력사 직원 총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들이 2011년부터 불법 파견 소송을 이어온 상황에서 대법원이 2022년에 이어 이번에도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현재 포스코와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하는 협력사 직원은 5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번 7000명 직고용은 이런 규모를 훨씬 넘어서는 규모다. 포스코가 개별 소송에 대응하는 식의 소모전을 멈추고 원·하청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현장 운영 체계 정비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포스코 관계자는 "직무가치에 따라 합리적인 임금 체계 적용과 협력사 근무 경력을 인정할 계획"이라며 "직고용은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만하게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체계와의 원활한 통합을 고려해 입사를 희망하는 직원을 순차 채용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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