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농협·기업·하나·산업은행...3년 6개월간 76조2천억 관련 매출 형성
[HBN뉴스 = 박정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경쟁 입찰 과정에서 담합 혐의를 받고 있는 5개 은행, 10개 증권사 등 국고채 전문 딜러(PD)사 15곳에 대한 제재 수순에 들어갔다. 과징금 규모가 사상 최대인 15조원에 달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도 제기돼 초미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연합뉴스] |
공정위에 따르면 심사보고서를 받은 증권사는 교보, 대신, 메리츠, 미래에셋, 삼성, 신한, NH투자, KB, 한국투자, 키움 등 10곳. 은행은 국민, 농협, 기업, 하나, 산업 등 5곳이다.
국고채는 재정경제부가 국가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대부분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된다. 입찰 담합 사건과 연루된 15개 국고채 PD사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간 국고채 입찰에 참여하면서 입찰 행위, 정보 교환과 관련해 담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 금리를 의도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형성하면서 정부의 국채 조달 비용 부담을 증가시켰다고 공정위는 보고 있다.
담합에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관련 매출액)는 약 76조2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담합의 경우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분류되면 과징금 부과 기준율이 관련 매출액의 10.5% 이상 20% 이하로 적용되는데 최고 부과율을 적용하면 최대 15조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다만 심사보고서에는 공정위 사무처가 판단한 법 위반 사실과 제재 의견 등을 담고 있지만 최종 제재 수위는 공정위의 의결기구인 전원회의나 소회의에서 결정된다.
공정위 안팎에선 오는 9월까지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 HBN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