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 3개월 집중 점검 기간 지정

박정수 기자 / 2026-03-04 13:59:01
고용노동부, 지방관서에 전담 지원팀 운영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법 시행 초기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구윤철 부총리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3개월간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해석 지침과 매뉴얼을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또한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해 현장에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사정 간 소통 채널을 상시 가동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체를 즉시 가동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에서는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교섭 요구에 일관되게 대응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에 맞춰 지방관서에 전담 지원팀을 운영한다. 전담팀은 원·하청 교섭 절차와 관련 해석 지침을 신속히 전파하고 질서 있는 교섭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전문가 유권해석과 컨설팅을 통해 공공부문 중심의 상생 교섭 사례를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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