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회장이 노소영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 현금 지급하라

박정수 기자 / 2026-07-24 14:57:58
재판부, 재산분할 기준 이혼소송 사실심 변론종결일 기준
SK주식 분할 대상 판단 현금지급...노소영 1/3·최태원 2/3

[HBN뉴스 = 박정수 기자] '세기의 재산분할 소송'을 진행해온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왔다. 

 

  지난달 15일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 [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가사1부(이상주 부장판사)는 24일 오후 2시 열린 두 사람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기일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노 관장 몫 주식 중 부족한 부분은 최 회장이 현금으로 지급도록 했다.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 사이 SK주식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으나,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라며""부부공동재산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한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쟁점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이 분할 대상인지, 맞다면 분할 비율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다. 최 회장 측은 SK주식이 상속·증여로 형성된 특유재산이므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인 반면 노 관장 측은 양육 등 가사노동을 맡으며 경영을 뒷받침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봐야 한다고 맞서 왔다. 

 

재산분할 기준 시점도 관건이었다. 이혼소송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 16일로 할지,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인 지난달 26일로 할지에 따라 금액이 5배나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사실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16만원,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80만원대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이날 사실심 변론 종결일로 기준 시점을 정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해 슬하에 1남 2녀를 뒀으나 2015년 최 회장이 언론을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알리면서 파경을 맞게 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돼 2018년 2월 정식 소송에 들어갔고,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억원, 재산분할액을 1조3808억원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SK그룹의 성장에 노소영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과 그녀의 기여가 있었기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재판부가 판단한 결과다.

 

그러나 작년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므로 이 돈이 SK에 유입됐다고 해도 재산 분할에서 노 관장의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돌려보냈다. 이때 위자료를 20억원으로 산정한 2심 판단은 그대로 확정돼 파기환송심에선 재산 분할만 다뤄지게 됐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1월 첫 변론 후 3개월 만에 사건을 조정에 회부했지만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조정은 무산됐다. 

 

이날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 양측은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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