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엔뉴스 = 이동훈 기자]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4일(현지시간)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두코바니 원전 신규 블록(5·6호기) 건설사업 관련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KHNP)과 체코 국영전력회사 CEZ 자회사인 EDU II가 본계약을 최종 체결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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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조감도 [사진=한수원] |
두산에너빌리티는 5일 이 같은 사실을 공시했다. 2024년 7월, 한수원과 두산에너빌리티 등 국내 기업이 ‘팀코리아’로 참여해 체코 신규 원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그러나 EDF는 입찰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이 본안 판결 전까지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
이에 한수원과 EDU II는 즉각 항고했고, 체코 최고행정법원은 EDF의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 브르노 지방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취소했다.
가처분 취소 판결 직후, KHNP와 EDU II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한국형 원전의 첫 유럽 진출이 공식화됐으며, 향후 추가 사업 수주 가능성도 열리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공급하게 된다.
단 두산에너빌리티는 “한국수력원자력과 당사 간 기자재 공급 및 시공 계약 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며 “추후 6개월 이내에 재공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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