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새해 출산 무주택가구’에 주거비 720만원 지원

박정수 기자 / 2025-01-08 16:15:14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올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를 대상으로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가 아이가 태어나더라도 서울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올해부터 2년간 주거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서울시]

 

이 사업은 특히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 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으로, 시는 오는 5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올해 1월1일~6월30일 사이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고,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 기간(2년) 동안 무주택가구여야 하고, 주택 구입이나 타 시·도 전출 시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고,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신청은 오는 5~7월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시는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오는 10월께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한 후 12월에 주거비를 받을 수 있다. 또 추가 출산 시에는 최대 2년까지 지원이 연장(총 4년)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와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와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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