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국토부 법령 개정 등 26건 제도개선 건의
-현장 대응체계 보강 및 민관협력 강화
[HBN뉴스 = 송지순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 지시에 따라 도내 대형 물류창고를 대상으로 긴급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경기도가 위법업소 236곳을 적발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법령 개정 등 총 26건의 제도개선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며 화재안전망 강화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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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추미애 지사, 소방재난본부 업무보고 [제공/경기도] |
지난 7월 인천 대형 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추 지사가 긴급대책을 지시함에 따라 추진됐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7월 27일부터 9월 21일까지 연면적 1만5천㎡ 이상 특급·1급 물류창고 473곳을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 작동 여부와 위험물 저장기준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 내용은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 보관, 피난통로 물건 적치, 사무실 임의 증축 등 총 260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고, 적발 건에 대해 입건 1건, 과태료 26건, 조치명령 219건, 기관통보 14건 등의 처분을 내렸다.
경기도는 현장 점검에서 드러난 제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소방청과 국토교통부에 총 26건의 법령 및 기준 개정 건의와 연면적 1만5천㎡ 이상 창고시설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소방시설 강화 대상에 추가하도록 건의했다.
이번 주요 건의안은 창고시설 분류 세분화와 냉장·냉동창고 소방시설 기준 강화, 임시 위험물시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 화재 발생 시 피난집결지 지정 의무화, 소방활동 안전공간 설치 등 소방법령 15건 및 건축·전기 관련 11건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물류창고 620곳과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드론 및 무인소방로봇을 연계한 첨단 진압전술을 재정비했으며, 사업장별 맞춤형 소방안전교육·대피훈련을 지원하고, 위험요인을 즉시 전달할 수 있는 소방관서 직통 핫라인을 운영한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물류창고 화재는 노동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민생 현안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제도의 한계를 개선하고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긴급 조사 결과 및 상세 자료는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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