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민재산권 보호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추진

박정수 기자 / 2025-02-12 16:59:51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서울시는 투기 우려가 적은 지역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앞서 지난달 14일 오세훈 시장이 기획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재산권 행사를 침해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규제를 철폐해 달라”라는 시민 의견이 반영된 조치다.

 

 국제교류복합지구 허가구역 조정 현황. [사진=서울시]

 

‘토지거래허가제’는 개발(예정)지 및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투기적 거래를 막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 거래 시 관할 구청장으로부터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하고, 임대나 전세를 끼고 집을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는 힘들다.

 

현재 서울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대치동·삼성동·청담동(강남구)과 잠실동(송파구)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압구정동(강남구)·여의도동(영등포구)·목동(양천구)·성수동(성동구)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75㎢) 등 총 65.25㎢ 규모다.

 

이 지역에는 모아타운(도로) 11.11㎢ 강남·서초 자연녹지지역 26.69㎢ 용산정비창(국토교통부 지정) 0.72㎢ 등이 포함돼 있다.

 

우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가운데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즉시 해제된다. 다만, 안전진단이 통과된 재건축 아파트 14곳(1.36㎢)은 재건축 추진 기대에 따른 매수 대기 유입 등 투기 과열 가능성이 있어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된다.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가운데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설립 인가를 끝낸 6곳에 대해서도 즉시 지정을 해제한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총 59곳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순차적으로 해제한다는 방침이다.

 

이곳 역시 사업이 구체화 된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지역 재건축 아파트 14곳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구역 공공재개발 34곳 및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 내 신속통합기획(재건축, 재개발) 14곳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현행과 같이 유지하되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12일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안)을 승인했다. 조정안은 오는 13일 공고 후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서울시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통해 지역단위로 광범위하게 지정했던 허가구역을 ‘핀셋(선별)’ 지정으로 전환해 시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부동산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정비구역이 지정되고 조합설립 인가까지 마치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가능해져 그동안 미진했던 재건축·재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간 운영해 온 토지거래허가제도를 부동산 가격 하향 안정화 등을 고려해 일부 지역에 대해 해제하고, 신속통합기획 대상지 가운데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해제시기를 규정해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는 내용의 규제완화를 단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부동산시장 안정 여부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투기행위 발생 시에는 재지정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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