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대리·유령수술 실태 조사 및 결과 공개하라” 촉구

이필선 기자 / 2024-10-16 17:03:31

[하비엔뉴스 = 이필선 기자]  시민단체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대리수술·유령수술과 관련해 “실태 전수조사 실시하고 결과를 모두 공개하라!”라고 촉구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공익감시민권회의와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참여했다. 

 

 16일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공익감시민권회의와 국민연대, 기업윤리경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가칭), 국민생명 안전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이 대리수술·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송운학 공익감시민권회의 의장은 무릎관절 대리·유령수술과 관련해 “전국 병원 총 청구금액과 병원별 평균청구금액, 병원소속 수술 관련 전문의 규모와 전문의 1인당 평균청구 금액, 평균 초과 병원과 1인당 평균초과 소속 전문의의 청구정당성 등의 실태 조사는 마음만 먹으면 1주일 안에 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는 심평원에 ▲병원별 총 청구금액과 세부항목 ▲무릎수술 관련 총 지급금액과 세부항목 ▲소속 병원 관련 전문의 1인당 각 평균 지급 금액 등의 실태를 전수 조사하라고 명령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송 의장은 또 “무엇이 두려워 연간 4000여건이나 수술했다고 의료보험료를 청구한 병원과 의사 실명을 못 밝히나. 즉각 공개하라”라고 요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가 보건복지부, 특히 그 산하기관인 심평원을 상대로 실시하는 국감장에서 마치 고장난 레코드처럼 해마다 똑같은 말만 무한 반복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관련법 개정 등 입법으로, 보건당국은 행정지도와 명령 등 행정력으로 답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근거해 의사 1명이 1년 동안 약 4000건에 달하는 수술을 진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박희승 의원은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의사 1명이 혼자 1년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하는 게 가능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굉장히 많은 수치로 보인다. 심평원 협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조사하겠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최근 의료기기 회사 영업사원들을 상주시키면서 수술방에 투입시킨 혐의로 재판을 받는 Y 병원 병원장이 다수 언론을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 ‘대리수술과 수술 보조 행위는 엄연히 다르고 학회와 보건복지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밝혔는데, 복지부는 ‘간호조무사의 경우 진료 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등을 통해 수술 보조 행위를 했다’라고 말하는 병원장은 대리수술을 한 것을 자인한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질의에 조규홍 장관은 “현행 의료법이나 통과된 간호법에서도 간호조무사에게 의사의 수술 보조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송운학 의장은 “우리는 그동안 국회의원과 복지부가 의사 1명이 혼자 연간 4000건의 인공관절 치환술 등을 집도한 Y 병원과 병원장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지만, 실명은 엉뚱한 곳에서 밝혀졌다”라며 “이는 관련 보도를 한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을 통해서다”라고 말했다.   

 

이어 “Y 병원 원장이 그동안 다수 언론을 상대로 진행한 인터뷰도 모두 거짓이었나 하는 의혹이 제기된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다. 국감에서 시민단체 요구가 수용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대리·유령수술 실태 전수조사 실시와 엄벌 및 근절 등을 촉구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대리·유령수술 논란이 증폭되면서 관련 보도가 이어지자 Y 병원으로부터 위임받았다는 한 로펌이 해당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에 대해 업무요청 및 기사삭제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내용증명서에는 Y 병원의 실명이 기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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