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사면 ‘강력 반대’

윤대헌 / 2022-07-18 17:13:27
이재용 부회장·신동빈 회장 등 광복절 특사 포함돼선 안돼
경제 살리려 재벌총수 범죄 봐주는 ‘해묵은 악습’ 중단해야

[하비엔=윤대헌 기자] 참여연대가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가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표명했다. ‘재벌총수 범죄 봐주기’로 경제를 살리겠다는 해묵은 악습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18일 논평을 통해 “주지하다시피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으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제공한 바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2021년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신 회장은 집행유예 상태다”라며 “두 총수는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한 중대 부패범죄를 저질러 회사에 손해를 끼쳤지만, 지금도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경영의사결정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경영권을 휘두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2021년 법무부가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음에도 삼성전자에 사실상 취업한 상태다”라며 “더구나 현재 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등과 관련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부회장이 그 연장선에 있는 국정농단 형사판결에 대해 사면을 받는다면, 진행 중인 형사재판은 형식적으로 흐를 위험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 법정으로 향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을 사면해준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시장을 왜곡하고 사익을 추구한 재벌 경제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것에 다름없다는 것이 참여연대 측의 주장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국민통합과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비리 재벌총수 사면에 반대한다”며 “또한 최근 윤석열 정부가 민간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을 줄인다며 경제형벌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도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명분없는 경제범죄 형벌 완화와 사면은 재벌의 또 다른 비리범죄를 양산하는 유인이 될 수 있으므로 지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해야 경제가 돌아간다는 해묵은 낙수효과 이론은 허구에 가깝다는 것이 최근의 중론이다”라며 “지금은 오히려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 등을 해결하는 데에 집중하고 양극화·불평등을 완화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경제질서를 만드는 게 급선무다”라고 지적했다.

 

재벌총수는 기업집단의 주요 주식에 대한 지배력을 가진 사람일 뿐, 회사의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다.

 

참여연대는 “그럼에도 재벌총수를 회사의 대규모 투자 결정권한을 독점한 주체로 상정하고 ‘경제살리기’를 명목으로 사면과 형벌 완화를 실시하는 것은 사실상 이들의 초법적인 신분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다”라며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될 일이다”라고 밝혔다.

 

또 “한국은 재벌총수에는 유독 관대하게 그가 행한 경제범죄의 심각성 여부를 막론하고 사면을 남용해 왔다. 재벌총수가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고, 다시 그 지배력을 볼모삼아 가벼운 형량을 받고 또 다시 경영에 복귀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경제인 범죄 형량을 완화하는 정책 또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4일 취업제한 위반으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고발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한 데 반발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제개혁연대, 금융정의연대, 민변,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송치 결정은 취업제한 명령의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6월9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횡령을 통한 뇌물공여 등의 범죄로 회사에 명백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가석방 후 지속적인 경영 행보를 가능하게 해준 결정이다”라며 “가석방 기간 종료 미도래 및 무보수를 핑계로 법 본래 취지를 훼손한 결정은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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