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서울마리나 폭력사태 논란 ‘일파만파’…대한민국 법 ‘실종’

박정수 기자 / 2024-12-18 17:52:46

[하비엔뉴스 = 박정수 기자] 지난달 말 서울 여의도에 자리한 서울마리나 클럽&요트(이하 서울마리나)에서 폭력사태가 발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언론매체 보도 및 A사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새벽 4시에 수 십명의 건장한 남성들이 건축현장에서 사용하는 망치와 정글칼을 들고 서울마리나의 현관 유리창을 부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에 연행됐다.

 

이날 폭력사태는 특히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벌여졌다는 점에서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달 26일 새벽에 폭력사태가 벌어진 서울마리나 클럽&요트.

 

서울마리나를 인수한 A사의 한 관계자는 “폭력사태 발생 즉시 경찰에 신고했지만, 현장에 충돌한 경찰들은 수수방관하는 모습을 보여 직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며 “이들 남성들은 서울마리나 전체의 전기를 공급하는 1층 변전실을 장악했다. 이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라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A사는 지난달 26일 유치권을 주장하고 있는 B사의 전현직 관계자들과 신원불상의 남성 40여명을 상대로 ▲범죄단체조직 ▲특수건조물침입죄 ▲특수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의 공동정범으로 고소하는 한편 폭력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B사와 B사의 전 대표인 C씨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사 관계자는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C씨는 사기죄로 1심 재판부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현재 보석 중인 상태다”며 “하지만 C씨는 용역을 가장해 수 십명의 남성을 동원, 새벽에 난동을 부린 상황은 황당하기 그지없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C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7억5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 C씨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나는 현재 M사와 전혀 상관 없는 사람이고, 현 대표인 D씨에게 내용을 전하겠다”며 “저희는 2010년부터 서울마리나를 공사한 사람들이다. 임차권은 2018년부터 있었고, 법원으로부터 받은 확정문 같은게 10가지가 넘는다. 공사대금 130억원가량을 아직 못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또 현 대표인 D씨는 “대금을 지급하고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 맞다”며 “B사는 서울마리나에 대한 유치권과 점유권, 소유권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상적인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B사는 최근 언론을 통해 “경찰에 서울마리나 유치·임차권이 확인된 판결문을 제시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A사는 B사에게 ‘유치권을 주장할만한 법적 근거와 법원 판결문’을 요청했음에도 아직까지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마리나의 등기권리증과 건축물대장, 마리나 선박 보관·계류업 등록증 등에는 A사가 주인으로 명시돼 있다. 또 각종 세금 역시 지금까지 A사가 모두 납부했고, 등기권리증과 등기필정보, 등기완료통지서에도 소유자와 권리자가 A사로 기재돼 있는 것은 물론 사업자등록증과 하천점용허가증까지 받은 상태다.

 

특히 B사에서 주장하는 유치권의 경우,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유치권에 의한 부동산 임의경매’ 관련 결정문에서 “점유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해 유치권 성립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B사가 신청한 경매신청을 각하했다.

 

B사는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다.

 

현 대표인 D씨는 “B사는 이전 소유자인 E사로부터 오는 2031년까지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며 “B사는 55억원 상당의 공사대금채권에 관해 서울마리나를 상대로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고, 현재 서울마리나를 점유하고 있어 유치권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관련 경매 사건들에서도 B사는 유치권을 신고하는 등으로 법률상 권리를 행사했고, 법원도 유치권을 인정한 바 있다”며 “지난 10일 서울남부지방법원 결정문에 대해 바로 항고장을 접수했고, 항고법원이 이를 심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B사의 이같은 유치권 주장은 지난 2022년 3월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의 결정문에 근거한다. 

 

당시 법원은 서울마리나의 전 소유주인 E사가 B사를 상대로 신청한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을 기각했다. 이는 B사가 E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에 의해 점유하고 있음이 소명됐다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지난 10일 법원 판결에 따르면, B사가 유치권을 행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게다가 유치권의 대상은 타인의 물건인 만큼 자기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유치권과 점유권, 소유권을 모두 갖고 있다는 B사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같은 상황에서 B사의 점유 시도가 불법으로 판명되면 유치권은커녕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처벌까지 안아야 한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점유상태가 지속돼야 하고, 중간에 점유상태가 상실되면 유치권 역시 자동 소멸된다”며 “이후 점유는 무단점유에 해당돼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 측의 극심한 대립으로 폭력사태까지 벌어졌지만, 관할경찰서인 영등포 경찰서는 서울마리나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유치권을 이유로 현장에서 대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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