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부거래법 개정이 마무리되며, 증액 요건을 갖춘 상조회사들 스스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자정운동의 시작으로 상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상조산업협회’가 지난 4일 출범했다.
한국상조산업협회는 회원 간의 상호 협력과 유대관계를 목적으로 하며 상조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며 상조산업의 건전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 학계 및 언론계와의 교류 활동 등의 사업을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의 부회장사를 맡게 된 부모사랑라이프는 엄격한 적격심사를 거쳐 상조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례이행보증제’(=내상조그대로) 서비스 업체 역할을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끌고 있다.
부모사랑라이프 관계자는 “한국상조산업협회의 모든 협회사들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업계의 자정 노력을 통해 소비자가 믿고 가족을 맡길 수 있는 올바른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부모사랑라이프는 고객 만족도와 신뢰에 힘입어 2017, 2018 2년 연속 소비자가 직접 뽑는 브랜드 만족도 1위를 수상한 바 있으며, 올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착한브랜드 대상’을 4년 연속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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